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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01호에서 E( 사업자 등록 명의자 :F) 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0. 12. 28. 경 부천시 소사구 G 아파트 114동 1206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국내 과자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을 하고 있다.

과자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열흘 후에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250만 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하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운영자금 없이 시작한 E 운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할 물품이 확보되지 않아 수출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길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0. 12. 2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841]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E( 사업자 등록 명의자: F) 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1. 5. 18. 경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101동 9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나온 1,230 톤의 생활용품( 샴푸, 린스, 비누, 치약, 칫솔 등 5개 품목) 덤핑 매물이 있는데 이 물건으로 약 45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 물건을 가져오려면 J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계약금 2억 원을 빌려 달라. 물건을 수출해서 3개월 내에 원금 2억 원 반환은 물론 이익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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