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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정927 (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6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동물용 의약외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수입업 신고 및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장소에서 동물용 의약외품인 해외 'E'사의 샴푸 및 린스, 이어클리너, 토피컬 스프레이, 크림 등을 포함한 28개 품목 총 168개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는 ‘제61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규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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