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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고정152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외국산 애완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11.17. 수입신고번호 D로 동물용 샴푸, 린스 등 동물용의약외품 9,908개, 일화 2,486,648엔 상당을 수입하면서, E협회장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 통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의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8. 6. 7.까지 총 17회에 걸쳐 일본산 애완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 107,882개, 물품원가 197,279,778원(시가 307,289,148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고발장, 확인서(F관세사무소)

1. 수사보고(정보분석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출력 및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E협회 교육홍보팀 G 사원과 통화한 결과보고)

1. C 동물용의약외품 수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표준통관예정보고 제도를 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수입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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