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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단3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경부터 2013. 12.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부터 2013. 11.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창고에서 거래처인 D이 운영하는 ‘E’에 납품하기로 한 530,809원 상당의 주류를 출고한 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해운대구,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 등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 28곳과 거래하면서 총 29회에 걸쳐 거래처에 출고한 주류를 임의 처분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43,220,78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조사금액표(2014. 2. 4. 기준), 거래처별 채권현황, 각 확인서, 각 거래처벌 매출 입금채권 현황, 각 거래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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