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단3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경부터 2013. 12.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부터 2013. 11.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창고에서 거래처인 D이 운영하는 ‘E’에 납품하기로 한 530,809원 상당의 주류를 출고한 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해운대구,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 등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 28곳과 거래하면서 총 29회에 걸쳐 거래처에 출고한 주류를 임의 처분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43,220,78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