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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19 2015가단102968
유류분반환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처(妻)인 소외 D과 사이에 자녀(子女)로 소외 E, 피고 B, 원고 A을 두었다.

나. E은 부(夫)인 소외 F과 사이에 자녀(子女)로 소외 G, H를 두었다.

다. E은 2011. 9. 30. 사망하였고, C는 2013. 3. 4.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대 33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5호증의 1). 마.

피고는 2001. 8. 1.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대 23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11. I 및 J 각 토지 지상 건물(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이하 ‘I, J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5호증의 2, 3). 바. 피고는 2012. 11. 7.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311,661,755원(이하 ‘이 사건 제1예금’이라 한다)을 처(妻)인 소외 K 및 모(母)인 D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나누어 이체받았다

(을 제22호증). 사. 원고는 2010. 8. 19.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예금’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5. 9. 25.자 농협은행수신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망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예금과 I 및 J 각 토지 및 I, J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이 사건 제1예금의 1/9에 해당하는 34,629,083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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