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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4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0,000원 및 그 중 27,400,000원에 대한 2017. 9. 6.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가스시설시공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2. 25. 보험회사로부터 21,775,351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후 2008. 2. 25. 합계 21,800,000원을 동생인 C(E)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고, 2008. 3. 18.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660,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후 2008. 3. 20. 5,600,000원을 C(E)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위 각 거래 직전 및 직후 원고 명의 위 예금계좌의 잔고는 50,008원 및 365,952원 뿐이었다

(갑 제3호증). 다.

원고는 2016. 9. 7.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4층 건물의 1층 중 사무실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7.부터 2018.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제3호증). 라.

원고는 2016. 10. 13. C의 처(妻)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갑 제4호증). 마.

C은 2017. 6. 15. 유족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子女)인 소외 F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F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10. 19. 2017느단10164호로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5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08. 2. 25. 2,180만 원, 2008. 3. 20. 56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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