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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5 2015가단585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함안군 F 묘지 961㎡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8,333,332원, 피고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은 1993. 10. 18.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은 슬하에 소외 H, I, J, K을 자(子)로 두었고, 망 J은 1973. 1. 21. 유족으로 처(妻)인 소외 L, 자(子)인 소외 M를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망 K은 2001. 3. 11.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B, 자(子)인 피고 C,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망 G이 2007. 12. 28. 사망함에 따라 H, I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45/180 지분을 상속하였고, 망 J의 유족인 L와 M는 각 27/180 지분 및 18/180 지분을, 망 K의 유족인 피고 B는 15/180 지분, 피고 C, D, E은 각 10/180 지분을 각 대습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5. L, 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45/180 지분을 2,45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3. 1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H, I 소유의 합계 90/180 지분을 경락받은 소외 N으로부터 2015. 3. 13. 위 90/180 지분을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3. 1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분할 금지 약정이 체결된 바 없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35/180 지분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였으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토지 위에는 G 조상의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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