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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8 2015가단103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는 1966. 2. 16.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7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7. 16. 유족으로 처(妻)인 소외 E, 자(子)인 소외 F, 피고 B, 소외 G, H, I, J, K, L, M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 B를 비롯한 유족들은 1996.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은 그 중 3/2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유족들은 각 2/2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2001. 6. 30. 강제경매로 인한 경낙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M 소유의 2/21 지분에 관하여 각 2/18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3.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10. 7.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8㎡(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하여 1975.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도로 부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잡종지 2,846㎡(이하 ‘이 사건 시장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한 A시장 건물과 그 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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