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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3 차례의 벌금형과 1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4. 28. 음주 운전을 하여 입건된 지 12일 만인 2016. 5. 10.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다수의 승객( 학생들) 이 이용하는 관광버스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4% 및 0.060% 로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날 저녁이었던 점, 승객( 학생들) 이 버스에 타기 전에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실제로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었던 점, 현재 폐결핵, 백내장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 또한 고령이고 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동생 또한 암에 걸려 모친을 제대로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 복귀하여 버스 운전이 아닌 사무직으로 업무를 변경하여 더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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