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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3 2017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3:2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마 차이 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음주 운전을 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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