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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 4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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