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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기 전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73%) 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 운전 (2007 년 벌금형, 2013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및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 (2014 년 벌금형, 2015년 벌금형) 전과가 있고, 위 2020년 음주 운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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