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2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10m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09%) 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 (2011 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화단 경계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이 사건 음주 운전이 발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