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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사장으로, 서울 강서구 C 관리 동 603호에 사무실을 둔 ‘B’ 이사장으로, 2014. 1. 초 순경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광고 회사 대표 E에게 위 ‘B’ 의 로고, 브랜드 ‘F’ 의 로고 등에 대한 디자인 용역업무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 같은 해

2. 24.까지 대금 총 2,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조합을 준비 중이 던 상태로, 조합 매장 임대 보증금도 융통해서 지급한 형편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용역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3. 대금 2,200만원 상당의 디자인 데이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자인 용역업무 관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은 지하철 내 판매 매장을 17개 낙찰 받아 계약금 중 1억 6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한 것도 아니었으며, 용역업무의 품질 논란으로 E 측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2013. 10. 경 G 단체 H으로 부터 강서구 I에 있는 사무실을 인수하였는데, G 단체는 2012. 3.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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