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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나60139
용역비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 부동산 컨설팅 및 관련 용역 업, 호텔운영 및 호텔 프 랜 차 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 11. 20. 설립된 회사이고, E 는 홍보 영상 제작, TV CF 제작, 이벤트 대행, 공연기획, 로고 디자인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를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다.

제 1조 [ 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 피고) 의 업 장의 전반적인 기획과 미디어 아트 영상물을 제작하고 업 장에 맞게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권리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 용역 금액 지급] 총금액 : 6,600,000원 / 월 (VAT 포함)

1. 갑은 위 총금액 중 100% [6,600,000 원 (VAT 포함) ]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2. 갑은 위 용역금액 6,600,000원 (VAT 포함) 을 계약 후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지급하여 야 한다.

제 4조 [ 용역계약 및 실행 일정] 을( 망인) 은 계약을 성사하고, 갑의 금액을 지불 받은 당일부터 계약을 실행한다.

제 5조 [ 을의 업무수행 방법]

1. 을의 업무수행은 갑의 책임자의 지휘 통제 아래 갑의 업무추진계획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을이 갑의 업무수행 중 산출물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프로젝트 수행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을의 제작물에 저작권 위반 내용이 있을 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을에 의하여 수 행되 는 용역 업무는 갑의 규정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못 하 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7조 [ 계약의 해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갑, 을 쌍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양쪽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가. 쌍방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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