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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9 2016고단1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20:1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F에게 “경찰만 아니면 확! 난 암말기 환자인데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20:18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계속 거부한 사실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G의 입술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판시 두죄의 선택형의 형종이 다르므로 이를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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