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20:1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F에게 “경찰만 아니면 확! 난 암말기 환자인데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20:18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계속 거부한 사실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G의 입술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판시 두죄의 선택형의 형종이 다르므로 이를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