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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0 2013고단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0:10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와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D(50세)을 보고 밖으로 나와 얘기를 하자고 했으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시계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주방용 식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벌금형 전과 가운데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함)]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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