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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4고단10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8. 02. 23:30경 삼척시 남양길 11에 있는 남양동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꼬집으면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C를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파출소로 가려고 하자, 출발하려는 순찰차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뒷문을 열려고 하면서, E에게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뱃대지에 칼을 쑤셔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E의 왼쪽 손바닥을 꼬집으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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