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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3 2014고합1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고등학교 졸업생인데, E고등학교 출신 2014. 6. 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경선에서 무력하게 낙천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E고등학교 출신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하여 E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연락이 가능한 동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E고등학교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피고인들은 2014. 5. 19. 15:1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한대로 직원 G을 통하여 2014. 6. 4.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교육감 후보 H 등 E고등학교 출신 후보자 10명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인 인터넷 문자전송사이트 크로샷(www.xroshot.com)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E고등학교 동문 4,693명에게『안녕하십니까 I 추진위원장 24회 A입니다. 5/18(일 동문관계자 25여명이 모여서, 6.4지방선거에서 최종경선을 눈앞에 둔 출마자 동문 지원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한시적으로 “I” 추진위원장에 저 24회 A와 부위원장에 25회 J 동문이 함께 수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I은 천안 외 지역 동문은 1인 20명, 천안지역 거주동문은 1인 50명 지인에게 동문지지 요청 전화하기 운동입니다.

동문여러분!!!! 그 동안 이념차이, 친분관계, 부득이한 상황으로 동문이 아닌 타 후보를 지지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덮고 서로 포용하며, K라는 이름으로, E고동문이라는 명성아래, 출마한 동문 모두를 당선시킵시다.

E고 동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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