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2016. 3. 30. 18:22경 제주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문자천국(www.skyms.co.kr)’에 접속하여 총 4,889명의 E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존경하는 선, 후배 동문님~~ 이번
4. 13총선에 출마하는 F 지역구의 G 동문과 H 지역구에 출마하는 I 동문의 출정식이 있습니다.
G F 지역구 일시:3. 31(목) 저녁7시 J, I H 지역구 일시:3. 31(목) K단체 16회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283건의 문자메시지를 E고등학교 동문, L읍민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3회에 걸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지역구 후보자인 G, H 지역구 후보자인 I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G, I을 지지ㆍ추천하는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