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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이다.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3:54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상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이트인 ‘F’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C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원 1,120명에게 ‘【C초 총동문회 알림】 C초등학교 총동문회 G 동문(30회)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H, I 지역구(J, K, L)에 출마하였습니다. 검증된 일꾼(2선!), 그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 아는 토박이 지역일꾼, 20대 M 의원인 G 동문을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응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구 내에 연고를 둔 C초 동문 가족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G 동문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일 : 11일 오후 6시까지 C초등학교 총동문회 임원 및 사무국 임원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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