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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17:00경 D에 있는 C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C고등학교 동문 2,028명에게 “C고 총동창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정당 경선후보로 우리의 자존심 F(23회) 동문이 확정돼 오늘부터 3일간 여론조사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번호로 02 또는 033 번호로 오는 전화가 오면 꼭 받으셔서 안내에 따라 F동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당과 계파를 떠나서 타도C를 외치는 무리들에게 대C의 단합된 힘을 확실히 보여주고 우리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함이니 동문여러분들의 확실한 지지 부탁드립니다. - 대C고총동창회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G선거구 E정당 경선후보인 F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

1. 고발장, 각 자동동보통신 문자발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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