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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 총 동창회 상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2. 경 10:10 경 D에 있는 C 고등학교 총 동창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C 고등학교 동문 4,444명에게 “C 고총 동창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E 정당 경선후보로 F(45 회) 동문이 확정되어서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시행됩니다.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와도 끊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F을 선택해 주시고, 또한 G 정당에서는 H(55 회) 동문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I 정당에서는 J(49 회), K(51 회) 동문이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 동문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립 니다 - 총 동창회 사무국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20:40 경 같은 방법으로 동문 3,892명에게 “C 고등학교 총 동창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E 정당 경선후보로 F(45 회) 동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일 (12 일) 오후 6:30 분부터

3. 14. 오후 10시까지 02 혹은 033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휴대폰 여론조사가 진행되어 최종후보가 결정된다고 하오니 F 동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C 고등학교 총 동창회 배상”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직 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인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L 선거구 E 정당 경선후보인 F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컴퓨터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3호, 제 57조의 3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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