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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5고단2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주 한 잔 얻어 먹읍시다”라며 계속하여 구걸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 1병과 소주잔 1개를 건네주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서 소주를 먹으라고 하자 그 소주병과 소주잔을 주점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55경 제1항 기재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이유를 묻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G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오른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떼어내어 위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출입문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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