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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00:30경부터 같은 날 01:20까지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관리의 ‘D’ 노래주점에서 지인인 E과 시비가 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물병, 리모컨, 휴지통 등을 집어던지고, 음식을 나르는 수레를 집어던지며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시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01: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너네 뭐야 나하고 싸워볼래 좆만 한 놈들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 등에게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경찰관의 제지에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음료수 병을 바닥으로 던지고, 주점 출입구에 있던 출입문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폭력 행위를 하고, 주점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G의 몸을 양손과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G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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