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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3 2015고단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술잔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02: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5세)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와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좆같은 새끼, 여기 뭐하러 왔냐, 너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경사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02:30경 부산시 중구 대창동 20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일제 앞잡이 같은 놈, 친구에게 돈 받은 것 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5:00경 계속적으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발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장의 당직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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