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8.12 2020노146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간음하고,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가명, 여)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