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2 2020노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 공개ㆍ고지명령의 목적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①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 단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해왔고 그에 따라 표창장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