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7. 1. 10.자로 C, D(중복) 부동산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남댁이었던 E은 부천시 F건물 제5동 제5층 제502호(전유부분 58.49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4. 12. 16. G에게 이를 104,000,000원에 매도하고 2004.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G은 2004. 12. 2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해 12. 24.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74,930,000원을 E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55051)에 G을 상대로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13. “G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G은 2008. 8. 29.에 같은 달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6,700,000원으로, 2010. 6. 8.에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100,000원으로, 각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차례로 ‘제1 근저당권’,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24255)에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10. “G은 원고에게 33,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2016.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C)에서 제2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3,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