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G, H, I, J(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4. 2. 28. K 소유의 서울 강동구 L아파트 제7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K,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04.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K)가 마쳐졌고, 2013. 12. 2.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3. 11. 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B은 2005. 5. 4. K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11919)를 제기하여 2005. 10. 4. ‘K은 원고 B에게 34,75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2.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한편, 2004.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6.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단4466)을 원인으로 한 원고 B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36,369,268원)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한 2014. 1. 1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G)가, 원고 D, E, C의 신청에 의한 2014. 3. 25. 강제경매절차[위 법원 H, I, J(중복),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 및 강제경매절차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각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 A는 1억 5,000만 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2014. 4. 1.)가 도래하기 전에 원고 B은 92,927,393원 원금 34,752,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