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075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04. 12. 8.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I에게 명의신탁하여 2005. 2. 15.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토지를 J에게 명의신탁하여 2006. 11. 30.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2005. 4. 4. 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G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6. 청구취지 ①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05. 8. 11.경 G과 화성시 K 답 820㎡(이하 ‘K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약 47평 합계 약 295평을 대금 20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8. 1. K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30. J을 대리한 G과 이 사건 토지 중 1,125㎡(약 50평이 제외됨)를 대금 18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 2007. 7. 19. 중도금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G은 2007. 7. 20.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 1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제1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G은 2008년 12월경 피고 C과 ‘G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7평을 평당 700,000원씩 32,900,000원에 매매한바 있으며, 첨부된 가분할도[165㎡(50평)]대로 분할될 때까지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분할이 되면 설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8. 12. 24.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9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며, 2008. 12. 26. 청구취지 ②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