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14.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중고 휴대폰 C 내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친구 E과 같이 선불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서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업주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 개천 노상에서 습득,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선불이동전화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F에게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선불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찾아가 위 F가 신분증을 받고 선불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대구시 달서구 I 아파트 406동 802호, 가입 확정전화번호 J, 모델 명 : SCH-w750, 일련번호 K, 일련번호 L, 요금제 pps90' 을 기재하고 난 후 계약서를 주자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위 계약서의 각 신청인 란에 ‘G’, 명의를 주는 고객 란에 ‘G’, 가입신청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각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선불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찾아가 위 F가 신분증을 받고 선불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대구시 달서구 I 아파트 406동 802호, 가입 확정전화번호 M, 모델 명 : SCH-w750, 일련번호 N, 일련번호 O, 요금제 pps90' 을 기재하고 난 후 계약서를 주자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위 계약서에 각 신청인 란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