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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6.11.1.(21),3249]
판시사항

[1] 구 수질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농한기에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제4조, 제5호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하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농한기에 굴삭기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한 후 그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 웅덩이에 모여 침전되면 이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의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 제4조 ,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1996. 1. 8.에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의 별표 3 폐수배출시설 134항에서는 '토사석 채취, 가공시설 중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1995. 2. 28. 논산군수로부터 채취기간을 1995. 2. 28.부터 같은 해 3. 20.까지로 하여 충남 부여군 가야곡면 두월리 582외 2필지(지목이 답임)에서 육상골재(모래, 자갈)를 채취하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그 현장소장인 피고인 1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80마력 상당의 버스엔진을 사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선별할 수 있는 이동식 선별기 1대 및 포크레인 2대, 로우더 1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작업을 한 사실, 위 작업은 농한기에 포크레인으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이를 선별기에 넣고 흙을 퍼낼 때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그 흙 속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이었고, 위 작업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에 있던 웅덩이에 모여 침전이 되면 그 물을 다시 선별기에 넣어 이용하게 되여 위 흙탕물이 하천이나 농업용수로 등으로 방류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선별기에서 배출된 흙탕물 자체는 위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7호 소정의 부유물질이 포함된 폐수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흙탕물은 그 곳에서 침전되어 관계 법령 소정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흙탕물이 웅덩이에 고여 침전되는 것만으로는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에 규정된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선별기는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1이 설치한 위 시설물에서 발생한 흙탕물에 위 시행규칙 제2조 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흙탕물이 위 법에서 말하는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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