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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3고정21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부경택시 회사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8:30경 광주 동구 서석동 조대 정문 사거리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택시를 멈추고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택시를 뒤따르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 택시로 인해 우회전을 방해받게 되자 경적을 울렸으나 피고인이 택시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꺼져.”라며 욕을 하는 등 서로 언쟁을 하며 다투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택시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을 때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 새끼가 어른한테 욕하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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