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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50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89, 행 당 역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 C 차량에 승차 하여 주거지로 가 던 중, 행 당 역 부근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 어디냐

"라고 하자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 요금을 달라" 하자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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