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4. 02:38 경 여주 시 세종로 42에 있는 먹자 골목 앞에서 피해자 B(44 세) 이 운행하는 C K5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이천 덕 평 리로 무조건 가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택시 비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 없으니 내려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내리자, 뒷 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시 세종로 100에 있는 여주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3:05 경 여주 시 세종로 100에 있는 여주 우체국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던 중, “ 술 취한 승객이 택시를 훔쳐 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여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의하여 앞을 가로막혀 택시를 정 차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F로부터 ‘ 절도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으니, 택시에서 내려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택시에서 내려 “ 왜 나를 붙잡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대퇴부를 발로 5회 걷어차고, 위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4. 03:20 경 여주시 G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K5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