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9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7: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2개에 3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및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통장 내역( 우리 은행), 문자 내역, 통장 내역( 기업은행), 휴대전화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위,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