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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 경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 1장 당 1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체크카드 2 장을 보내기로 한 후 2018. 3. 1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 쥬디스 태화 백화점’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상황),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검사는 적용 법조에 형법 제 40 조, 제 50 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 1530 판결( 미간 행)}. 다만 1 죄로 공소제기 된 것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각 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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