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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1.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3 일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각 계좌 입금액의 10%, 최대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C), 엠지 (MG) 새마을 금고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1. 통장 사본( 우체국), 통장 사본 (MG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대여한 접근 매체도 예금거래 통장 3개, 여기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로서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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