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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및 정보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17:00 경 서울 동작구 J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3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3개 (K, L, M), 외환은행 계좌 (N), 하나은행 계좌 (O), 국민은행 계좌 2개 (P, Q), 기업은행 계좌 (R), 우체국 계좌 (S), 우리은행( 계좌번호 불상 )에 연결된 체크카드 10 장,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V의 진술서

1. 인터넷/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명세, 각 영수증, 입출금 내역, 각 은행거래 신청서,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통장 사본, 확인 증,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많고, 실제 위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범행에 제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으나 실제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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