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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09:47 경 ‘D’ 번호로 발신된 ‘ 통장을 임대 받는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임대해 주면 통장 1개 당 하루 30만 원씩 총 3일, 합계 18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영천시에 있는 영천 시청 근처 우체국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같은 달 15.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의 접근 매체인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통장 등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3개에 이르고, 이들 통장들이 모두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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