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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3:00 경 화성 시 장안면 기아 자동차로 748 장 안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등을 택배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기업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진

1. A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에 돈을 입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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