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ㆍ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J의 소유인 구미시 N 답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4. 26.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망 J, 근저당권자 구미농업협동조합(이하 ‘구미농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망 J는 구미농협으로부터 2009. 6. 19. 가계자금 60,000,000원, 2011. 10. 11. 가계자금 1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내인 제1심 공동피고 B가 3/17 지분, 자녀인 원고와 피고 C, D, F, G 및 제1심 공동피고 E이 각 2/17 지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딸 망 K의 자녀인 피고 H, I이 각 1/1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구미농협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 변제독촉을 받고서 2013. 9. 26. 구미농협에 위 각 대출 원리금 합계 36,942,252원[2009. 6. 19.자 대출 원리금 31,811,915원(원금 30,000,000원+이자 1,811,915원) + 2011. 10. 11.자 대출 원리금 5,130,337원(원금 5,000,000원+이자 130,337원)]을 갚았다. 라.
한편 망인의 동생인 L는 1999. 2. 1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8㎡를 분할하여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0211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L 및 원ㆍ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각 소유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름 지분 이름 지분 L 198/1035 E 1674/17595 B 2511/17595 피고 F 1674/17595 원고 1674/17595 피고 G 1674/17595 피고 C 1674/17595 피고 H 837/17595 피고 D 1674/17595 피고 I 837/17595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