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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31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359,389원, 원고 B, C에게는 각 16,770,3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5...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들은, 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위 피고들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위 피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3. 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내인 원고 A가 3/17 지분, 자녀인 원고 B, C, 피고 D 및 H, I, B, J가 각 2/17 지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딸 망 K의 자녀들인 피고 E, F이 각 1/1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은 생전에 L(망인의 동생), 원고들 및 I, J에게, 망인이 사망할 때 구미시 M 답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8㎡(60평)를 L에게, 각 165㎡(50평)를 원고들 및 I, J에게 각각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L는 1999. 2. 1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8㎡를 분할하여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0211호 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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