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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1023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68. 4.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9. 8. 11. 협의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P, Q을 두었다.

나. 원고는 위 협의이혼 전인 1999. 7. 22. 망인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망인의 명예퇴직금과 망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R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화성시 S 토지 등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31.자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T, 근저당권자 삼괴농업협동조합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망인의 돈으로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상환하여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동수원종합법무법인에서 위 합의서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1999. 9.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원고와 협의이혼한 후인 1999. 11. 7.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P, Q은 그 무렵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형제자매인 망 U, V, 피고 H, J, L, M, N, 제1심 공동피고 I, K가 각 1/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중 망 U이 2012. 3. 20. 사망함에 따라 망 U의 형제자매인 V, 피고 H, J, L, M, N, 제1심 공동피고 I, K가 각 1/8의 비율로 망 U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결국, 망인의 재산을 V, 피고 H, J, L, M, N, 제1심 공동피고 I, K가 각 1/8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2. 9. 9.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망인이 상환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채무 원리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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