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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828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F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 환송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G는 1996. 12. 31. H조합로부터 가계자금 10,700,000원을 변제기 1998. 12. 31., 이자율 변동금리, 연체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제1심 공동피고 B, C, 망 I이 G의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H조합는 G, 제1심 공동피고 B, 같은 C, 망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09차2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G, 제1심 공동피고 B, 같은 C, 망인)은 연대하여 채권자(H조합)에게 28,655,032원 및 그 중 10,053,302원에 대하여 2005. 10. 2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G, 망인에 대하여 2009. 7. 29. 송달되어 2009. 8. 13. 각 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B, 같은 C에 대하여 2009. 4. 30. 송달되어 2009. 5. 15. 각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이후 H조합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J단체에 양도하였고, J단체는 2014. 4. 18.경 원고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4. 8. 20. 각 양도통지가 G에게 도달하였다. 라.

망 I은 2017. 2. 20. 사망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 같은 피고 F,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2018. 12. 19.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8느단210호로 망 I의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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