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소정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
나. 국세기본법 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의 효과발생시기(=도달주의)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에 의하면 동법 소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이 청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의 보정요구는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도달주의) 보정요구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보정요구는 당해 사건이 국세심판소에서 종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정요구의 내용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나. 제63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고는 1980.11.7자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1.4.20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7.20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이는 같은달 23일 원고에 송달되었으며 또 같은달 29일 위 과세처분을 갱정결정을 하고 같은달 31일 원고는 위 갱정결정서(원판결 설시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서는 위 갱정결정서의 오기로 보인다) 의 송달을 받고 같은해 9.2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가 정하는 위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와 같은법 제81조 , 제63조 제1항 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같은해 7.19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같은법 제56조 소정의 60일 이내인 같은해 9.17까지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에 의하면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 9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할 것 이며 ( 당원 1983.10.25. 선고 81누236 판결 참조) 또 같은법 제81조 , 제65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 6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상당한 보정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위 보정요구는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도달주의) 보정요구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보정요구는 당해 사건이 국세심판소에서 종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정요구의 내용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 당원 1978.4.11. 선고77누2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심판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이 송부받은 날인 1981.4.2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81.7.20 (같은달 19일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을 경과하여 같은달 23일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기간은 위 갱정결정통지나 위 보정요구와는 관계없이 위 결정기간 만료일인 같은달 20일의 다음날로부터 진행하여 60일째 되는 같은 해 9.18(금)까지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다만,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제소기간을 같은해 7.20부터 같은해 9.17까지라고 잘못 본 허물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같은해 9.29에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결국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에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 제56조 제2항 ,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