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심판청구가 결정기간의 경과로 기각 간주되는 경우의 행정소송제기 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기각간주되는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등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 제56조
원고, 피상고인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 제56조 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따위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 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누2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7.8 이 사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결정기간 만료일(1983.10.6)까지 그 결정통지를 못 받았고(갑 제4호증)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위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3.11.4 보정기간을 같은해 12.5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받고 보정한 후 위 심판기각결정을 같은해 12.3 받고(갑 제6호증, 8호증의 1,2)1984.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위 보정요구는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인 90일이 완료되는 같은해 10.6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인바 이사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1983.10.7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2.5까지라 할 것인데 1984.2.1에 제기하였은 즉 이는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소기간의 적법여부를 설보고 그것이 도과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