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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2구1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국세심판소가 보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여 그 심판결정기간내에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그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국세심판소로 반송되어온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은 생길 수 없고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만료되는 1981.12.8이 지남으로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로부터 60일내인 1982.2.6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원고

동명상운(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6. 9.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3.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6,423,66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1, 2(국세심판결정통지 및 결정서), 을1호증(보정요구서), 을2호증(문서발송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1.9.9.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국세심판소장이 같은 해 12.7 원고에게 보정기한을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을1호증)을 발송하였으나 그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1981.12.9. 국세심판소로 반송되어온 사실, 그후인 같은해 12.31경 국세심판소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증거는 없는 바(원고는 1981.12.31 피고세무서에 가서 비로소 위 보정요구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정요구서도 그날 받았으며, 위 심판청구후 그때까지 국세심판소로부터 구두로 보정요구를 받은바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내(심판결정기간)에 그 결정의 통지나 위 보정요구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 제63조 , 제65조 , 제81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은 생길 수 없고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만료되는 1981.12.8이 지남으로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로부터 60일내인 1982.2.6까지 제기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국세심판소가 보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여 그 심판결정기간내에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이상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사건 심판결정기간은 1982.1.8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60일내인 같은해 2.26 이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제소기간도과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본 국세기본법의 규정들에 의하면 비록 보정요구서가 심판결정기간내에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그 기간내에 심판청구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 또는 고지되지 아니한 이상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이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1982.2.2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앞서 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23.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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