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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7537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9. 30. 피고와, 원고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사업예정 부지인 양평군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위 사업 예정 부지 내에 소재한 각 부동산 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08. 9. 30. 30,000,000 2 2008. 12. 29. 10,000,000 3 2008. 12. 29. 30,000,000 4 2009. 5. 12. 50,000,000 5 2009. 6. 12. 3,000,000 6 2009. 6. 25. 15,000,000 7 2009. 8. 19. 5,000,000 8 2009. 9. 22. 1,800,000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9. 5. 12.부터 2009. 9. 22.까지 지급한 합계 7,480만 원 부분(이 사건 표 중 순번 4 내지 8)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5. 12.부터 2009. 9. 22.까지 합계 7,48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① 원고는 위 각 돈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②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강요함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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